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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PRACTICE · INHERITANCE
나눌 것은 공정하게, 지킬 것은 정확하게
WHAT I DO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여분, 유언까지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과 절차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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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02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이 짧아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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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를 알 수 없을 때 선택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04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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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검토하고, 자필증서 유언 등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언 작성 단계의 자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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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청구합니다.
KEY DATES
아래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3개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1년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기산점과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BEFORE CONSULTATION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 편하게 가져오세요.
PROCESS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